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스크랩

국무부, 남북 철도사업·북 비핵화 연계 강조

앵커: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이 연내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남북한 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As President Moon has state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국무부 대변인실은 남북한이 이날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위해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 제재 품목(sectoral goods banned under UNSCR)등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including sectoral goods bann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expect all nations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seriously to help end the DPRK’s illega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앞서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갈라져서 ‘제재의 허점’이 되려 한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If it is not approv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1718 Committee, then it’s a violation of sanctions. The North Koreans will accept this as South Korea divid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being a hole in the sanctions.)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 따라 비상업적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덜 엄격한 잣대로 해석하면 착공식 등을 공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현지 공동조사 단계부터 사업의 시작으로 해석한다면서 “대북 제재위 승인 없이 공동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Senior Director of Congressional Affairs and Trade)은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해 미국이 유엔 혹은 미국 독자 제재 예외나 완화 조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관련 진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