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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11일 , 1심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10월 12일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시한 마지막날이었다. 그리고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항소를 결정했다.

10월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