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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회원이 재판에 등장했다.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 모씨(45)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문제의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했다는 A씨가 피고측 증인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양예원을 추행하는 걸 봤냐는 질문에 A씨는 "촬영 중에는 본 기억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촬영 분위기가 전화 오면 받거나 밖에 나가기도 하는 식이라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며 현장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며 밀접촬영이 가능한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최씨가 양예원을 추행하는 걸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것이 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언 종료 후 양예원 측 변호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피해 사실을 못 봤다는 게 추행을 안 했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또 "본 적이 없다는 걸 '당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돌을 던지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일"이라며 "이는 피해자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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