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 즉 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뇌·뇌혈관을 MRI로 검사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법을 추가해 '특수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는 확대됩니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하고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달부터는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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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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