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뒤 A씨는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이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를 체포한 뒤 흉기를 가져온 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사건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피해자는 내 아들의 지인”이라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언제까지 ‘심신미약’ 같은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3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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