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게 카톡으로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뉴시스에 따르면, 26세 남성 강모씨는 3월 헤어진 여성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A씨에게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라며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됐는데, 강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불법촬영으로 재판받은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이들 가운데서도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100명 중 2명도 안 된다.
두 범죄 모두, 거의 압도적으로 남성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고인 중 남성이 약 99%이며, 음란물 유포 피고인 중 남성은 9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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