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27일 밤,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한 택시 승객이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내린 것을 보고 해당 차량을 단속했다.
해당 공무원이 당시 승객의 진술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승객은 ”(택시 운전기사가) 내가 가는 목적지는 반대 방향에서 타는 게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씨 또한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방향을 착각했다. 건너가서 타겠다’며 내린 것”이라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30일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가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7일 ”김씨가 승객에게 반대 방향에서 타라고 유도했기 때문에 자격정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해당 행위가 승차거부로 기술되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녹취한 승객 진술에 따르면 기사 김씨는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얘기했을 뿐, 승객에게 먼저 돌아가도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승·하차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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