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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은행들 ‘대북사업’에 선제적 경고”

앵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주요 은행들과 대북사업에 관한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한국 은행들이 성급한 대북 경제교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Senior Director of Congressional Affairs and Trade)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가 평양 정상회담 직후 한국 은행들을 접촉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미국 재무부는 빈번하게 전 세계 은행들을 접촉해 다양한 제재 이행 문제에 대해 조언하곤 합니다. 최근 남북한 간 교류에 관한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재무부는 한국 은행들에 아직도 대북제재가 유효하고 대북 사업에 있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신중한(prudent) 조치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은행권이 준비하는 이른바 ‘통일금융’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한국 ‘국민은행’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사후에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고려하면 재무부가 신중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업을 위한 보험이나 금융혜택(financial incentives) 등도 다른 유엔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에 은행을 재개설하려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은 북한에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되고, 또 미국 달러화 송금 등 북한 은행이나 대행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나 형사법상 처벌, 민법상 벌금, 자산몰수(forfeiture)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윌리엄 뉴컴 전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은행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Looks like simply an effort to head off any potential move by subject banks.)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12일 오후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