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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세컨더리 대북제재’ 적용 공식화

앵커: 미국 재무부가 최근 수정한 대북제재 명단 관련 정보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란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대북제재 대상은 310개에 이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 즉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Secondary Sanctions Risk)가 이달 초부터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 제재 관련 전문 법률 회사인 ‘베이커 도넬슨’ (Baker Donelson)의 공동 대표인 도린 에델만(Doreen Edelman) 변호사는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명단(SDL)에 포함된 북한 대상에 ‘제3자 제재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도린 에델만 변호사: 미국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제재명단에 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4일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제재 대상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습니다.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한 북한 관련 제재대상 기관 또는 기업, 개인은 최소한 310개에 이릅니다.


제재 전문인 에델만 변호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도린 에델만 변호사: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이 제재 대상인 북한 관련 기업과 거래를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미국인과 거래하려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의 대북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에델만 변호사는 대북제재에 간접제재가 포함되면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영업하거나 제재 대상 북한 기관과 거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 등을 적발하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달러화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파산의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에델만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제3자 제재위험’을 추가한 대북제재 정보 수정이 본격적인 제3자 제재를 시행한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1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